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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친칠라299
엉뚱한친칠라299
24.03.07

[1달 계약직] 입사일자 변경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스케쥴 근무, 사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면접 당시에도 계약기간 확인을 받았습니다.

업무 투입 전 자유롭게 스케쥴을 짜는 과정에서 1,2일 휴무 신청을 하였고, 회사측에서 3일까지 휴무로 지정을 해주어 4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일&2일부터 출근한 사람들은 1일부터 입사일로 하고 저만 예외적으로 출근 후 입사일을 4일로 조정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근무일을 입사일로 한다는 말은 면접 때도, 스케쥴을 짤 때도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

하지만 입사일이 변경되면 휴일일수와 근무일수의 차이가 생겨 동일한 조건으로 뽑힌 다른 계약직들과 차이가 생깁니다.

1) 3/1 ~ 3/31 근무시 : 휴일 11일, 근무일수 20일

2) 3/4 ~ 4/3 근무시 : 휴일 8일, 근무일수 23일

스케쥴 짜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설명을 들었다면 나 또한 1일에 출근을 했을 것이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며 원래대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4일동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음주 중 작성한다고 하나,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근무가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었으나 회사측에서 이렇게 말이 바뀌는 모습을 보니 1달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 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노동법 상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은 언제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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