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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친칠라299
엉뚱한친칠라29924.03.07

[1달 계약직] 입사일자 변경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스케쥴 근무, 사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면접 당시에도 계약기간 확인을 받았습니다.

업무 투입 전 자유롭게 스케쥴을 짜는 과정에서 1,2일 휴무 신청을 하였고, 회사측에서 3일까지 휴무로 지정을 해주어 4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일&2일부터 출근한 사람들은 1일부터 입사일로 하고 저만 예외적으로 출근 후 입사일을 4일로 조정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근무일을 입사일로 한다는 말은 면접 때도, 스케쥴을 짤 때도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

하지만 입사일이 변경되면 휴일일수와 근무일수의 차이가 생겨 동일한 조건으로 뽑힌 다른 계약직들과 차이가 생깁니다.

1) 3/1 ~ 3/31 근무시 : 휴일 11일, 근무일수 20일

2) 3/4 ~ 4/3 근무시 : 휴일 8일, 근무일수 23일

스케쥴 짜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설명을 들었다면 나 또한 1일에 출근을 했을 것이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며 원래대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4일동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음주 중 작성한다고 하나,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근무가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었으나 회사측에서 이렇게 말이 바뀌는 모습을 보니 1달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 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노동법 상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은 언제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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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3월 4일로 해서 4월 3일까지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직후에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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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되어있든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되어 있든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스케쥴 근무에 따라 3월 1일부터 3일까지 휴무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로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보시기리 바랍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고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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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근무투입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3.1.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3.1.자로 고용보험에 취득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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