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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친칠라299
엉뚱한친칠라29924.03.26

1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근로계약서 미교부, 사대보험 미가입)

[현재 상황]

1. 1달 계약직 근무(월 209시간 근무)

2. 근로계약서

- 근무 시작 2주 지나서 온라인으로 작성 → 회사에서 서명 붙여서 주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함

- 당시 내용 확인 차 캡쳐해놨던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음(회사명, 근로자 이름은 써있으나 서명 없음)

- 계약서 상 사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으나, 지금까지 근무했던 계약직 직원 다 사대보험 가입했다며 넘어감

3. 사대보험, 이직확인서

- 사대보험 가입(알바 공고 상 확인 가능), 이직확인서 발급(면접 시 확인) 조건으로 근무 시작

- 1달 근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사대보험 가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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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 근로 시작 전 조건과 달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사대보험 미가입,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1달 근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근무 끝나자마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Q2. 피보험자격청구를 하게 되면 서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못 받았고, 급여일도 퇴사 이후 10일 후에 지급받게 되어 당장의 서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근무 스케쥴표와 메신저를 통해 근무했던 이력도 증빙서류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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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이므로 아직 신고 안했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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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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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스케쥴표, 메신저 대화내용,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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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또한 같이 처리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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