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1일~말일)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근무 일수는 다 채워놓은 상태이구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계약직(주 40시간, 사대보험 가입, 이직확인서 예정)으로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딱 1개월만 근무해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했으면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부터 상용직으로 간주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후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였다고 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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