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근무 일수는 다 채워놓은 상태이구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계약직(주 40시간, 사대보험 가입, 이직확인서 예정)으로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딱 1개월만 근무해서 실업급여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근무 후 자진퇴직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만 1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게됩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