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족한홍관조292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낙찰 받고 유체동산은 압류할껀데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때리나요?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점유자 & 부동산 내부에 있는 물건, 집기, 등 각종 유체동산에 대해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때린다고 합니다.그런데 점유자 강제집행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상 명백히 별개의 절차라서,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가압류, 본압류, 집행)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불필요하지 않나요?별도의 절차(가압류-본압류-집행)를 밟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동산의 점유자"에 대한 점유 이전 금지가 필요한건가요? (동산의 소유자와는 무관한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 소송 이겼는데 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나요?명도소송에서 이기면해당 부동산에 있는 사람 & 물건의 명도를 집행할 권원을 얻는 것이고,집행 전에는 사람 & 물건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넣는 것이고,그 다음에는 사람 & 물건을 명도를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그런데 왜 물건(동산)에 대한 명도를 집행을 위해서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건가요?명도소송에서 이겼고, 가처분까지 했으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냥 명도를 집행하면 될텐데압류랑 무슨 상관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는지 안되는지 소스가 엇갈려서 질문합니다.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고, 유체동산도 있다고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유체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건가요?유체동산이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 본압류, 집행을 하는건가요?'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소유권 등기가 안된 사람의 임대 행위를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나요?현 소유자 A 와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 B가해당 부동산의 (예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C 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할 때,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중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가령, B와 C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C 가 전세자금대출을 승인 받고,은행은 대출 당일에 B 가 아닌 A 에게 돈을 송금하여 사실상 B의 매매 잔금을 치르고,같은 날, 은행 직속 법무사에게 B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었다면,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