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흡족한홍관조292
흡족한홍관조292

명도 소송 이겼는데 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나요?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부동산에 있는 사람 & 물건의 명도를 집행할 권원을 얻는 것이고,

집행 전에는 사람 & 물건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 & 물건을 명도를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물건(동산)에 대한 명도를 집행을 위해서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건가요?

명도소송에서 이겼고, 가처분까지 했으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냥 명도를 집행하면 될텐데

압류랑 무슨 상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