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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흡족한홍관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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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명도 소송 이겼는데 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나요?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부동산에 있는 사람 & 물건의 명도를 집행할 권원을 얻는 것이고,

집행 전에는 사람 & 물건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 & 물건을 명도를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물건(동산)에 대한 명도를 집행을 위해서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건가요?

명도소송에서 이겼고, 가처분까지 했으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냥 명도를 집행하면 될텐데

압류랑 무슨 상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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