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이겼는데 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나요?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부동산에 있는 사람 & 물건의 명도를 집행할 권원을 얻는 것이고,
집행 전에는 사람 & 물건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 & 물건을 명도를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물건(동산)에 대한 명도를 집행을 위해서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건가요?
명도소송에서 이겼고, 가처분까지 했으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냥 명도를 집행하면 될텐데
압류랑 무슨 상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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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 부동산에 비치된 물건까지 모두 이전하라는 소송이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소위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를 하는 것으로서 서로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명도를 위해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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