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부동산에 있는 사람 & 물건의 명도를 집행할 권원을 얻는 것이고,
집행 전에는 사람 & 물건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 & 물건을 명도를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물건(동산)에 대한 명도를 집행을 위해서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건가요?
명도소송에서 이겼고, 가처분까지 했으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냥 명도를 집행하면 될텐데
압류랑 무슨 상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 부동산에 비치된 물건까지 모두 이전하라는 소송이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소위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를 하는 것으로서 서로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명도를 위해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