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 등기가 안된 사람의 임대 행위를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나요?
현 소유자 A 와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 B가
해당 부동산의 (예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C 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할 때,
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중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가령, B와 C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C 가 전세자금대출을 승인 받고,
은행은 대출 당일에 B 가 아닌 A 에게 돈을 송금하여 사실상 B의 매매 잔금을 치르고,
같은 날, 은행 직속 법무사에게 B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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