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기가 안된 사람의 임대 행위를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나요?
현 소유자 A 와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 B가
해당 부동산의 (예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C 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할 때,
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중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가령, B와 C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C 가 전세자금대출을 승인 받고,
은행은 대출 당일에 B 가 아닌 A 에게 돈을 송금하여 사실상 B의 매매 잔금을 치르고,
같은 날, 은행 직속 법무사에게 B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많이들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질문에서 제시한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전세계약서는 사실상 현 소유자인 A와 체결하고 전세임대차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중개과정상 해당 부분이 불법적인 중개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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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예비임차인과 계약서만 작성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안해줄 거 같긴 한데요...
- 매도인(현 소유자) A
- 매수인(예비 임대인) B
- 임차인(예비 임차인) C
라고 가정할 때 C는 A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은행에 A와 B의 매매계약서을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서 대출 심사에 넘기면 추가 서류 요청할텐데요.
은행에서 기재해주는 전세계약승계 관련 특약이 담긴 B와 C의 신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넘겨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전세잔금일에 A에게 전세금을 보내구요. A, B, C, 중개사, 법무사가 잔금일에 모여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통용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 은행 대출요청시 상황 설명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대출이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예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C 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할 때,
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중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가령, B와 C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C 가 전세자금대출을 승인 받고,
은행은 대출 당일에 B 가 아닌 A 에게 돈을 송금하여 사실상 B의 매매 잔금을 치르고,
같은 날, 은행 직속 법무사에게 B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 문제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등기가 안된 물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쟁에 휘말릴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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