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는지 안되는지 소스가 엇갈려서 질문합니다.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고, 유체동산도 있다고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유체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건가요?
유체동산이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 본압류, 집행을 하는건가요?
'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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