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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홍관조29224.03.15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는지 안되는지 소스가 엇갈려서 질문합니다.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고, 유체동산도 있다고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유체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건가요?

유체동산이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 본압류, 집행을 하는건가요?

'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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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이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유체동산의 점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낙찰 부동산 점유자와 유체동산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체동산 점유자는 실제로 유체동산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낙찰자, 매각인, 제3자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유체동산의 점유자가 채무자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 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유체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유체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기 위한 본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집행을 하기 전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본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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