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고 유체동산은 압류할껀데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때리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점유자 & 부동산 내부에 있는 물건, 집기, 등 각종 유체동산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유자 강제집행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상 명백히 별개의 절차라서,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가압류, 본압류, 집행)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불필요하지 않나요?
별도의 절차(가압류-본압류-집행)를 밟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동산의 점유자"에 대한 점유 이전 금지가 필요한건가요? (동산의 소유자와는 무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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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경우 보전조치로서 미리 압류 등의 가능성을 알고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 등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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