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한치타27
- 근로계약고용·노동Q. HRD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관련하여현재 HRD 내일배움카드를 재직자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이를 실업자로 바꾸기 위해 퇴사를 요청 후 고용보험이 상실이 되어야 실업자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회사에 퇴사일자를 통보한 후 그냥 바꿀 수 있는건가요?기준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처리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만약 입금체불로 인해 퇴사처리를 이야기하고 퇴사를했을때 기업에서 퇴사처리를 늦게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19일에 퇴사요청 후 22일에 실업자가 되어야하는데 (HRD실업자 관련하여 처리기 돠어야함 ) 만약 퇴사처리가 늦어지면 어디에다가 요청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를 만약 수락해주지 않으면 질문있습니다.임금이 조금씩 밀리다가 현재 2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만약 자진퇴사를 요청했을 때 사업자에서 퇴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까지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이직을 하게 될 경우 그 일자에 맞춰서 퇴사를 해야하는데 만약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 만큼 즉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이라고 알고있는데혹시 퇴사요청 전에 밀린 임금이 입금된다면 혹시 위 내용으로 퇴사처리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1년에 2개월이상 밀린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평소에는 급여가 조금씩 밀리다가 이번에 한번에 밀리게 되었는데만약 20일이 급여 지급일인데 5월, 6월 못받고 7월초에 받았다고 하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기일지정신천성를 냈는데 기다리면 언제 기일이 잡힐까요?피고에게 소장이 전달 된 후 2달간 아무 소식이 없어 기일지정신청서를 냈는데기일지정신천성를 냈는데 기다리면 언제 기일이 잡힐까요?기일지정신청서를 내고 17일이 지났습니다.
- 민사법률Q. 소액재판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소장 작성 후 제출 후 피고에게 신청서 송달완료했습니다. 4월 중순에 송달완료되었습니다.보통은 변론기일이 잡힌다고 하는데 변론기일이 아직까지 안잡혔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혹시 법원에 재촉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경우피고는 30일 이내에 반론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반론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원고가 승리하는 건가요?
- 의료법률Q. 중고거래 시 목적물 하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 시 목적물 하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 판결)이러한 경우 필수 구성품 여부도 해당하는지 즉 목적물을 사용한데 있어 필수 구성품이 없을 경우(즉 판매 시 판매 게시글에 미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민법 109조에 의'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는 민법 내용을 참조 하여 게시글에 명시되지 않아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필수 구성품이 있다라고 보고 거래한 점이 중요부분에 착오로 작용되는데여기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는 구성품 유무를 상대방이 판매 글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지변호사님들께 이에 대해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이전 질문글의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추가 문의드립니다…(재차 질문하여 죄송합니다)사건 내용은 앞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2024.03.11일 중고거래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딱 두줄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상태좋음).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노트북은 충전기가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알고 있기에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봐야한다고 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계좌거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입금 후 2분만에 충전기 구성여부를 되물어 없다고 하여 환불의사를 요청했으나 게시글을 내려서 환불 불가라고 했습니다(근데 이때 게시물 안내려간거 확인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또 그 뒤 재차 환불을 요구했으나 중고거래간 환불의무 없다고 묵살당했습니다.(발송은 다음날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하기 싫어 환불이 아닌 합의점을 제시했으나 그 또한 묵살당했습니다.현재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고 민사소송도 접수했습니다.금일 2024.03.12 택배를 발송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현재 상대방과 분쟁중에 있고 경찰, 민사 접수와 택배는 반송한다고 알렸습니다)이때 택배를 기사님께 연락하여 반송하면 되나요? 아니면 택배를 받은 후 반송해야하나요? 또 한 반송했을 때 상대방이 "난 안받겠다"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거래 환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전 질문글의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추가 문의드립니다…(재차 질문하여 죄송합니다)중고거래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딱 두줄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상태좋음).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노트북은 충전기가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알고 있기에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봐야한다고 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계좌거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입금 후 10분 이내에 충전기 구성여부를 되물어 없다고 하여 환불의사를 요청했으나 중고거래간 환불의무 없다고 묵살당했습니다.(발송은 다음날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미발송)또한 분쟁하기 싫어 합의점을 제시했으나 그 또한 묵살당했습니다.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현재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다음날 제품을 보낸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배송이 온다면 물품을 뜯지않고 가만히 보관만 하면 되나요?이 경우 사기죄나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