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시 목적물 하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 시 목적물 하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 판결)
이러한 경우 필수 구성품 여부도 해당하는지 즉 목적물을 사용한데 있어 필수 구성품이 없을 경우(즉 판매 시 판매 게시글에 미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민법 109조에 의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는 민법 내용을 참조 하여 게시글에 명시되지 않아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필수 구성품이 있다라고 보고 거래한 점이 중요부분에 착오로 작용되는데
여기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는 구성품 유무를 상대방이 판매 글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지
변호사님들께 이에 대해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