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만약 수락해주지 않으면 질문있습니다.
임금이 조금씩 밀리다가 현재 2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만약 자진퇴사를 요청했을 때 사업자에서 퇴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까지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그 일자에 맞춰서 퇴사를 해야하는데 만약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 만큼 즉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퇴사요청 전에 밀린 임금이 입금된다면 혹시 위 내용으로 퇴사처리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