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이전 질문글의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추가 문의드립니다…(재차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사건 내용은 앞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2024.03.11일 중고거래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딱 두줄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상태좋음).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노트북은 충전기가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알고 있기에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봐야한다고 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계좌거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입금 후 2분만에 충전기 구성여부를 되물어 없다고 하여 환불의사를 요청했으나 게시글을 내려서 환불 불가라고 했습니다(근데 이때 게시물 안내려간거 확인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또 그 뒤 재차 환불을 요구했으나 중고거래간 환불의무 없다고 묵살당했습니다.(발송은 다음날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하기 싫어 환불이 아닌 합의점을 제시했으나 그 또한 묵살당했습니다.
현재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고 민사소송도 접수했습니다.
금일 2024.03.12 택배를 발송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현재 상대방과 분쟁중에 있고 경찰, 민사 접수와 택배는 반송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때 택배를 기사님께 연락하여 반송하면 되나요? 아니면 택배를 받은 후 반송해야하나요?
또 한 반송했을 때 상대방이 "난 안받겠다"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입금 직후 충전기 등 구성품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발송을 강행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보관 중 파손 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바로 연락하여 반송하시는 게 좋고
반송 시 상대방이 원 발송자이기 때문에 안받겠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책임 영역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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