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칠면조13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를 1일 사용했습니다. 출근으로 취급한다는데 유급휴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참여일 1일로 취급하나요?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이번달 연차를 사용했는데참여일수에 포함되는지 유급휴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식대는 참여일수에 비례해서 받는데 유급휴일로 취급하면 식대는 하루 깎입니다이럴경우 출근으로 취급하니 참여일수에 포함시켜 받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식대는 실근무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7. 1. ~ 10. 31. 근무시 연차발생일수근로일은 월 ~ 금이고 계약기간은 7. 1. ~ 10. 31. 입니다이경우 연차는 발생 일수는 8. 1. , 9. 1, 10. 1. 이렇게 3개가 발생하게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 무급처리인가요?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의 경우 사업장에서 격리통고를 받으셨는데 이분의 경우는 격리기간동안 무급처리인가요? 유급처리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폭염,폭우 등 날씨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시 임금 및 주휴수당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휴무를 통보받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아니면 결근 처리되나요? 그리고 사업장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는 지급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하루 사용할때 다음달 연차발생 여부6.1~6.30 중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일(월~금)은 개근했는데그러면 7. 1. 연차가 발생하나요?발생하지 않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1~7. 31 근무이고 수~월 근무일일때 휴일수당3.1 ~7.31 근무이고 소정근무일은 수~월 입니다.만약 5.5(일) 어린이날, 5.6(월) 대체휴무일 근무시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대체휴무일에도 휴일 근무수당이 추가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1~10.31 근무인데 수~일 근무입니다 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1.1~8.31 근무인데소정근로일은 수~일 근무입니다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휴일수당 제외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주말근무 명시시 휴일연장수당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수~일요일까지라면 일요일은 휴일연장수당이 해당 안되는건가요?그러면 수요일이 공휴일이라 유급휴일 날에 일할 경우도 휴일연장수당이 인정이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휴무를 통보할 경우 사업장 귀책사유인가요?비로 인해서 4월달에 하루 휴무를 통보받았습니다그래서 하루를 쉬었는데 이럴경우사업장 귀책사유로 인정되서 해당 날의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인정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그대로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귀책이 아니라서 지급을 못받는건가요?참고로 시급제입니다근무는 월~금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강우로 인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했을 경우 임금매주 월~금요일 근무를 하게됩니다.그래서 매달 출근 시의 경우 4월달은 4.10 유급휴일 1일 , 참여일수 21일 포함해서 22일치의 임금을 받습니다.(주휴, 연차 제외)그런데 예를 들어 4.5일 강우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비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와서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럴경우 4월달은 참여일수 20일, 유급휴일 1일 총 21일치의 임금을 받게 되는건가요?(주휴, 연차 제외)그리고 간식비도 출근할때마다 받는데 비 휴무로 인해 출근을 안 할 경우 해당 날의 간식비도 받지 못하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