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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3.1 ~7.31 근무이고 소정근무일은 수~월 입니다.
만약 5.5(일) 어린이날, 5.6(월) 대체휴무일 근무시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대체휴무일에도 휴일 근무수당이 추가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또한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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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둘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에는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5월5일, 5월6일 모두 관공서공휴일의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로서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6일은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도 근로를 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날에 휴일이 걸렸는데, 이때 근무를 원래대로 했다면 적용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5일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