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 1. ~ 10. 31.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근로일은 월 ~ 금이고 계약기간은 7. 1. ~ 10. 31. 입니다
이경우 연차는 발생 일수는 8. 1. , 9. 1, 10. 1. 이렇게 3개가 발생하게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31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는 총 3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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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7. 1. ~ 10. 31이라면 연차는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하여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씩 부여됩니다
말씀하신대로 7월 근무 시 8.1.에 1개, 8월 근무 시 9.1.에 1개, 9월 근무 시 10.1에 1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부여됩니다. 2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 1. , 9. 1, 10. 1.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