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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1.1~8.31 근무인데
소정근로일은 수~일 근무입니다
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휴일수당 제외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쳐 출근한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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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일요일과 5월5일은 법정공휴일인데 동 휴일이 중복되므로 하루 더 대체공휴일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5월5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어린이날과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중복되는 경우이므로 이날에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