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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24.04.26

비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휴무를 통보할 경우 사업장 귀책사유인가요?

비로 인해서 4월달에 하루 휴무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었는데 이럴경우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정되서 해당 날의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인정이 안되서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그대로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귀책이 아니라서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참고로 시급제입니다

근무는 월~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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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날씨로 인해 휴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귀책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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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측 사정에 의한 휴업 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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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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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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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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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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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천으로 인해 휴무한 정도로는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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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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