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득한메추리176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음경 기둥에 뭐가 올라오는데.. 이게 뭔가요?음경 기둥에 무언가 도드라지는데안에 좁쌀같은 단단(?) 한게 느껴져요..두번째 사진 x표시한 부위 같은 일반적인 핏줄 촉감이랑은 다릅니다..발기 시 더 도드라지고 만져지는거 같아요..평상시나 발기시 관계시 통증은 없습니다만걱정되어 여쭤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입사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22년 9월 1일7시간 x 주2일 = 주 1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로 근무 시작 (3.3% 프리랜서 계약)23년 9월 8일7시간 x 주3일 = 주 21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로 근무 형태 변경 (3.3% 프리랜서 계약)-> 업무내용과 직책 이전과 동일24년 9월 30일7시간 x 주3일 = 주 21시간 근무는 동일하나 4대보험 가입으로 근무형태 변경 (4대보험 가입)-> 업무내용 확장, 직급 상승이러한 경우 입사일은 어느날로 계산해야 할까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입사일이 필요한데어느 날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에도 어느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간단 질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21시간 (일 7시간 x 3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가 150만원이고, 근무일 중 하루를 1시간 초과근무 했다면, 초과근무로 지급돼야하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40시간 미만 월급제 근로자 초과수당 질문입니다주 21시간 (일 7시간 x 3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기본시급만 적용되는지, 계약서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 대타근무 1.5배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아르바이트 식으로 근무중입니다.주3일(월,수,금) 근무, 하루 8시간 근무중이며 (주 24시간)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이전에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시에는 1.5배를 지급 받았었습니다.토요일에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이러한 근무도 시급 1.5배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이게 곤지름인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성기에 뭐가 났는데이게 곤지름인지 일반 점인지 궁금합니다.다른 곤지름 사진들은 살색이고 오돌토돌하던데모양과 색이 달라서 여쭤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피부과의료상담Q. 이게 곤지름인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이게 곤지름인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검은 점 같은 부분이 곤지름이 맞나요?제거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다른 피부병변인지 궁금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사진첨부) 검은 점같은 이게 곤지름일까요?안녕하세요. 사진 참고해주시고 판단해주셨으면 해서 사진 첨부했습니다.검은 점과 같은 부분이곤지름 (콘딜로마) 인지 궁금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15시간 미만의 만료된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입니다.- 과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시간 x 2일 = 14시간)-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상호간 구두 합의로 급여를 인상하고 주 3회 근무하기로 근무 조건을 갱신 하였으며 (7시간 x 3일 = 21시간)주 근무시간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고 있습니다.(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결근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되는 주는 주휴수당 제외,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지급이 기록되어 있음)1. 이러한 주 21시간의 근로기간이 52주를 넘어가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현재 만료된) 이전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고,계약기간 종료 후 문서화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나요?2.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주 21시간의 실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로 근로계약서 소급작성이 가능할까요?(구두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인정여부)근로계약의 경우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여쭤봅니다!(주21시간 근무 구두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인정여부)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 (7시간 x 주2일) 혹은 21시간 (7시간 x 주3일) 으로 15시간 초과,미만을 반복하거나 불규칙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검색해보니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 산입된다고 하는데,=======================A월 1주 : 21시간 근무2주 : 14시간 근무3주 : 14시간 근무4주 : 14시간 근무=======================1. 이런 경우에는 4주 총합 63시간, 1주당 15.75시간으로 15시간이 넘어 4주로 산입이 되는 건가요?2. 그리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한다고 적혀 있던데, 1개월에 5주인 월도 있는데 4주만 계산하면 첫째 주가 남는데 이것은 계산과 무관한가요? (월 단위는 신경쓰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계약서 상 근로 기간은 주 14시간이고 계약서는 만료되었습니다.다만 구두 합의를 통해 급여도 조절하고 주 21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로 계약서를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주 15시간 초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도 지급 받고 있습니다.)추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음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