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의 만료된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입니다.
- 과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시간 x 2일 = 14시간)
-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후 상호간 구두 합의로 급여를 인상하고 주 3회 근무하기로 근무 조건을 갱신 하였으며 (7시간 x 3일 = 21시간)
주 근무시간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결근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되는 주는 주휴수당 제외,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지급이 기록되어 있음)
1. 이러한 주 21시간의 근로기간이 52주를 넘어가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만료된) 이전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고,
계약기간 종료 후 문서화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나요?
2.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주 21시간의 실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로 근로계약서 소급작성이 가능할까요?
(구두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인정여부)
근로계약의 경우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주21시간 근무 구두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어야하나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급작성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구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1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다면 가능합니다.
3. 네, 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두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21시간으로 변경된 것이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문서가 없다면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날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