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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메추리176
진득한메추리17624.03.11

주 15시간 미만의 만료된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입니다.

- 과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시간 x 2일 = 14시간)

-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후 상호간 구두 합의로 급여를 인상하고 주 3회 근무하기로 근무 조건을 갱신 하였으며 (7시간 x 3일 = 21시간)

주 근무시간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결근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되는 주는 주휴수당 제외,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지급이 기록되어 있음)

1. 이러한 주 21시간의 근로기간이 52주를 넘어가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만료된) 이전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고,

계약기간 종료 후 문서화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나요?

2.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주 21시간의 실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로 근로계약서 소급작성이 가능할까요?

(구두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인정여부)

근로계약의 경우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주21시간 근무 구두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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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어야하나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급작성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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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구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1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다면 가능합니다.

    3. 네, 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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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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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두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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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21시간으로 변경된 것이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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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문서가 없다면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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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날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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