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시간 x 2일 = 14시간)
-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후 상호간 구두 합의로 급여를 인상하고 주 3회 근무하기로 근무 조건을 갱신 하였으며 (7시간 x 3일 = 21시간)
주 근무시간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 결근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되는 주는 주휴수당 제외,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지급이 기록되어 있음)
1. 이러한 주 21시간의 근로기간이 52주를 넘어가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만료된) 이전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고,
계약기간 종료 후 문서화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나요?
2.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주 21시간의 실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로 근로계약서 소급작성이 가능할까요?
(구두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인정여부)
근로계약의 경우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주21시간 근무 구두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