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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메추리176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21시간 (일 7시간 x 3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가 150만원이고, 근무일 중 하루를 1시간 초과근무 했다면, 초과근무로 지급돼야하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13,699원이므로 1시간 연장근로할 경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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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1시간 근무에 월 급여가 1,500,000원이라면 1시간당 시급은 13,699원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 1시간당
13,699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한 뒤 추가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약 13,700원으로 계산되니 추가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은 없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