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 (7시간 x 주2일) 혹은 21시간 (7시간 x 주3일) 으로
15시간 초과,미만을 반복하거나 불규칙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검색해보니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 산입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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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월
1주 : 21시간 근무
2주 : 14시간 근무
3주 : 14시간 근무
4주 : 1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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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경우에는 4주 총합 63시간, 1주당 15.75시간으로 15시간이 넘어 4주로 산입이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한다고 적혀 있던데,
1개월에 5주인 월도 있는데 4주만 계산하면 첫째 주가 남는데
이것은 계산과 무관한가요? (월 단위는 신경쓰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 상 근로 기간은 주 14시간이고 계약서는 만료되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를 통해 급여도 조절하고 주 21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로 계약서를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15시간 초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음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