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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메추리176
진득한메추리17624.03.1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 (7시간 x 주2일) 혹은 21시간 (7시간 x 주3일) 으로

15시간 초과,미만을 반복하거나 불규칙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검색해보니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 산입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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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월

1주 : 21시간 근무

2주 : 14시간 근무

3주 : 14시간 근무

4주 : 1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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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경우에는 4주 총합 63시간, 1주당 15.75시간으로 15시간이 넘어 4주로 산입이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한다고 적혀 있던데,

1개월에 5주인 월도 있는데 4주만 계산하면 첫째 주가 남는데

이것은 계산과 무관한가요? (월 단위는 신경쓰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 상 근로 기간은 주 14시간이고 계약서는 만료되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를 통해 급여도 조절하고 주 21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로 계약서를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15시간 초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음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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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2. 월 단위와 무관하게 4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3. 구두 약정 사실을 증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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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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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월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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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 전부 산입됩니다.

    2. 네,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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