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대타근무 1.5배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식으로 근무중입니다.
주3일(월,수,금) 근무, 하루 8시간 근무중이며 (주 24시간)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시에는 1.5배를 지급 받았었습니다.
토요일에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근무도 시급 1.5배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타 근무는 휴일근로이고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근무도 시급 1.5배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연장근로시 1.5배 지급하는 약정을 했다면,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