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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메추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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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타근무 1.5배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식으로 근무중입니다.

주3일(월,수,금) 근무, 하루 8시간 근무중이며 (주 24시간)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시에는 1.5배를 지급 받았었습니다.

토요일에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근무도 시급 1.5배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타 근무는 휴일근로이고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요일에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근무도 시급 1.5배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이라도) 연장근로시 1.5배 지급하는 약정을 했다면,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