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로운라마카크169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이 몇 가지가 발생하는지 체크하고싶습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일단 13시부터 22시출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나, 회의를 하겠다는 이유등으로 12시부터 출근을 시킨적이 정말 많았습니다.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입사한지 한달이 넘어갈때 작성을 했었습니다. 해당부분은 꾸준하게 말을 했으나, 그때서야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을 되는 조건으로 가입요구를 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난뒤에 해주겠다고하면서 아직까지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또한 지금 같은 이름으로 지점이 총 4개가 있는데, 대표는 1명이고, 각 지점 관리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지점 관리자와 밑에 직원들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된건만해도 많은 인원수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연차부분에 대한 상황도 많이 애매한 상황입니다.(카톡방에 대표 및 각관리자3명, 대리1명 이렇게 있음), 파트타임 알바 및 프리랜서, 급여받는 직원들도 많은 상태그리고 계약서상으로는 특약사항이라고해서 "갑"은 "을"과 합의하의 트레이닝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 을은 교육에있어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에따른 교육비용을 갑에게 납부해야한다. 단, 을이 12개월 이상 갑의 근무지에 있어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교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갑의 사업장에 제 8조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표에 대한 납부를 해야한다.(여기서 8조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9조가 근로계약의해지내용) 오타로 표기됨.-금액은 대략 500만원정도됩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이런부분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것도 정당한부분인가요?교육은 뭐 한 3시간정도받았습니다입사한지 한 3개월이 안된 시점이라서 수습기간중이였고, 수습기간중에 대표가 맘에 안들었는지 맨처음 관리자로 임명을 했으나, 지금은 매출이 저조하니 파트타임 알바로 가라고한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말은 없으며, 바뀐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해당 부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취업규칙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회사에서 지금 정직을 당한 상태입니다.23년 취업규칙서 위반으로 23년에 감급을 한번 받았고24년 1월 1일에 취업규칙서가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24년에 취업규칙서 변경 부분중 감급을 통상 2회 이상 받으면 정직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었습니다24년에 취업규칙서 위반으로 감급을 또 받고그 다음 위반이라면서 정직을 받았는데 24년 변경이 되었어도 23년에 받았던 감급이 24년 변경 된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서가 있고 매뉴얼이 따로 새로 생겼습니다회사에 취업규칙서가 있었지만 근무를 한지 8개월이 되가는 시점에 갑자기 카톡방에 업무 매뉴얼이라면서 해당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다면 업무명령을 거부하는것으로 간주하는 등에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부당한 내용으로 적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인지 알 수 있을까요?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감급) : 시말서 3회 이상 누적시 감봉한다.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 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3. 정직 : 감봉 이상의 징계를 통산하여 2회 이상 받은자로서 3개월 범위에서 출근을 정지시키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해고 :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그전에 감봉을 2회 받은 상태이며, 이번에 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정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그 과정중에 해당 잘못에 대한 부분을 상급자가 경고를 하고 갔으며, 시말서도 없이 바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3개월 무급 정직을 받았는데 시말서 없이 바로 정직처리가 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CCTV감시 신고 가능할까요?상급자가 cctv를 징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는 같이 일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cctv를 확인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cctv가 직원들 감시용은 아닌 걸로 아는데 해당 부분 처벌이 가능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근로계약서 내용 중 개인정보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사인을 했었는데제9조 [개인정보의 이용동의] "근로자는 재직 중 근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를 사용함에 동의한다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인을 안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사 사본은 못받았고 급하니 사진으로 찍어가라 하더군요)그리고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따로 제출이나 서명은 한 적은 없구요...문제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회사측에사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CCTV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cctv에 내용을 토대로 징계사유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해당 cctv는 직원감시용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저렇게 표기가 되어있다면 cctv를 임의로 증거자료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와 CCTV(근무태만)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조 [개인정보의 이용동의] "근로자는 재직 중 근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를 사용함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상태며,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제공을 안해줌)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cctv로 확인을 이미 마친 상황이다라고 했고 해당 근거로 cctv를 이용했다고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그렇다면 회사가 하청업체인데, 직영회사에서 설치한 CCTV를 직영의 허가 없이 CCTV를 조회해서 임의로 근무태만과 관련된 증거로 사용할수있나요?또한 해당 부분은 정보제공은 제3자인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