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시말서 3회 이상 누적시 감봉한다.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 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감봉 이상의 징계를 통산하여 2회 이상 받은자로서 3개월 범위에서 출근을 정지시키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감봉을 2회 받은 상태이며, 이번에 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정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중에 해당 잘못에 대한 부분을 상급자가 경고를 하고 갔으며, 시말서도 없이 바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3개월 무급 정직을 받았는데 시말서 없이 바로 정직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