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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라마카크169
호화로운라마카크16924.04.09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시말서 3회 이상 누적시 감봉한다.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 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감봉 이상의 징계를 통산하여 2회 이상 받은자로서 3개월 범위에서 출근을 정지시키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감봉을 2회 받은 상태이며, 이번에 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정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중에 해당 잘못에 대한 부분을 상급자가 경고를 하고 갔으며, 시말서도 없이 바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3개월 무급 정직을 받았는데 시말서 없이 바로 정직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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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양정이 과다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상기 정보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정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말서 작성을 하는 등 징계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반드시 견책부터 해고까지 모든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위가 중하면 바로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를 통산하여 2회 이상 받은 자의 경우 정직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직 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2회 이상 감봉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면, 회사가 시말서 없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을 한 것이 징계양정상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