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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라마카크169
호화로운라마카크16924.04.08

CCTV감시 신고 가능할까요?

상급자가 cctv를 징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는 같이 일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cctv를 확인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cctv가 직원들 감시용은 아닌 걸로 아는데 해당 부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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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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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ctv가 직원들 감시용은 아닌 걸로 아는데 해당 부분 처벌이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을 이유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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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태 감시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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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CCTV를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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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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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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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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