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사인을 했었는데
제9조 [개인정보의 이용동의] "근로자는 재직 중 근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를 사용함에 동의한다
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인을 안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사 사본은 못받았고 급하니 사진으로 찍어가라 하더군요)
그리고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따로 제출이나 서명은 한 적은 없구요...
문제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회사측에사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CCTV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cctv에 내용을 토대로 징계사유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해당 cctv는 직원감시용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저렇게 표기가 되어있다면 cctv를 임의로 증거자료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