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소유주 본인의 것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나 주소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 심사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이 의심되어 추가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경미한 요소로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전에 운송사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