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비쿠냐33
- 가족·이혼법률Q.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거주기간 인정여부]I. 관련 법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 18조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II. ‘5년 이상 거주자’의 거주기간 산정 범위 가. 2015년~2018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으며 주민등록 초본상에도 거주자라고 적혀있습니다 2018년.02부터 동일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한 주택에 2020.0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까지 4년간 거주 중입니다. 나.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자“에 해당하여야하는 것이 쟁점입니다.[1년 기간이 모자란 상황]III. 문제점(쟁점 사항)1. ’5년 이상 거주자‘의 거주기간에 농막에 전입신고 되었고 초본상 거주자라고 적혀있었음에도 해당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볼 수 없나요? (거주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담당공무원은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기에 안된다는 입장입니다;;2. 기존 반려처분에 대하여 향후 적법하게 요건을 충족한 후 새로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반려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거주자 요건이 궁금합니다•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에 전입신고+도로명 주소까지 받아서 1년 가량 주소를 두고있었는데 이 기간도 거주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주민등록초본상에도 거주자라고 적혀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당 개발제한구역”이란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하나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범위가 엄청 넓어 모호한 것 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을 가지고 2020년 준공승인이 난 주택이 있습니다.1층을 단독주택--->1종 근생(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소를 2015년부터 두고 있었으며•용도변경 면적하려는 면적이 106평입니다.개발제한구역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 동시이행관계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2019년경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고 2019년부터 해줄게요~ 말만 하고현재 약 ”3-4년 가량“하자보수를 아직도 안해주며 잔금지급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준공은 2020년에 받았습니다.)현재 저희 측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잔금은 전체 공사 대금 10% 미만입니다.현재 하자가 3-4년의 시간이 지나서 더 확대되었습니다아직까지도 돈만 달라고하고 하자보수는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면 하자보수청구권이 사라지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문자를 하였음에도 돈만 달라는 입장을 취합니다.Q1.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이 5년이기에 저희는 곧 5년이 다가오는데 소멸된 이후까지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Q2.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 3년이 지났는데 공사대금채권의 3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는건 그냥 수리 안해주겠다는거 아닌가요..?)Q3. 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데 향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희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