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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33
은혜로운비쿠냐33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을 가지고 2020년 준공승인이 난 주택이 있습니다.

1층을 단독주택--->1종 근생(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소를 2015년부터 두고 있었으며
•용도변경 면적하려는 면적이 106평입니다.

개발제한구역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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