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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33
은혜로운비쿠냐3324.03.14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을 가지고 2020년 준공승인이 난 주택이 있습니다.

1층을 단독주택--->1종 근생(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소를 2015년부터 두고 있었으며
•용도변경 면적하려는 면적이 106평입니다.

개발제한구역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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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문의하신 상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용도변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정당시거주자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 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예외 요건 중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면적이 106평일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과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2089&ancYnChk=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