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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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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거주기간 인정여부]

I. 관련 법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 18조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18.>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II. ‘5년 이상 거주자’의 거주기간 산정 범위 가. 2015년~2018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으며 주민등록 초본상에도 거주자라고 적혀있습니다 2018년.02부터 동일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한 주택에 2020.0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까지 4년간 거주 중입니다. 나.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자“에 해당하여야하는 것이 쟁점입니다.[1년 기간이 모자란 상황]

III. 문제점(쟁점 사항)

1. ’5년 이상 거주자‘의 거주기간에 농막에 전입신고 되었고 초본상 거주자라고 적혀있었음에도 해당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볼 수 없나요? (거주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 담당공무원은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기에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2. 기존 반려처분에 대하여 향후 적법하게 요건을 충족한 후 새로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반려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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