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은혜로운비쿠냐33
은혜로운비쿠냐3324.03.21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거주자 요건이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에 전입신고+도로명 주소까지 받아서 1년 가량 주소를 두고있었는데 이 기간도 거주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주민등록초본상에도 거주자라고 적혀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당 개발제한구역”이란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하나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범위가 엄청 넓어 모호한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에 전입신고를 하고 도로명 주소를 받아 1년 가량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이 기간도 거주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에 거주자라고 적혀있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당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전체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범위는 각 지역마다 다르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발제한구역 지형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