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 동시이행관계
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2019년경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고 2019년부터 해줄게요~ 말만 하고
현재 약 ”3-4년 가량“하자보수를 아직도 안해주며 잔금지급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준공은 2020년에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측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잔금은 전체 공사 대금 10% 미만입니다.
현재 하자가 3-4년의 시간이 지나서 더 확대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돈만 달라고하고 하자보수는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면 하자보수청구권이 사라지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문자를 하였음에도 돈만 달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Q1.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이 5년이기에 저희는 곧 5년이 다가오는데 소멸된 이후까지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Q2.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 3년이 지났는데 공사대금채권의 3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는건 그냥 수리 안해주겠다는거 아닌가요..?)
Q3. 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데 향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희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이 5년이기에 저희는 곧 5년이 다가오는데 소멸된 이후까지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 3년이 지났는데 공사대금채권의 3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3년이 지났더라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3. 수리도 안 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데 향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희 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협박성 문자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협박성 문자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한 문서나 사진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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