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세영 시즌 11승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은혜로운비쿠냐33
은혜로운비쿠냐33

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 동시이행관계

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2019년경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고 2019년부터 해줄게요~ 말만 하고
현재 약 ”3-4년 가량“하자보수를 아직도 안해주며 잔금지급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준공은 2020년에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측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잔금은 전체 공사 대금 10% 미만입니다.
현재 하자가 3-4년의 시간이 지나서 더 확대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돈만 달라고하고 하자보수는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면 하자보수청구권이 사라지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문자를 하였음에도 돈만 달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Q1.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이 5년이기에 저희는 곧 5년이 다가오는데 소멸된 이후까지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Q2.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 3년이 지났는데 공사대금채권의 3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는건 그냥 수리 안해주겠다는거 아닌가요..?)

Q3. 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데 향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희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이 5년이기에 저희는 곧 5년이 다가오는데 소멸된 이후까지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 3년이 지났는데 공사대금채권의 3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3년이 지났더라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3. 수리도 안 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데 향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희 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협박성 문자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협박성 문자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한 문서나 사진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