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바다꿩160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펜션 주차사고는 누가 배상하는게 맞나요?저번달 펜션을 이용했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다음날 보니 뒷범퍼가 긁혀있더라구요블박을 확인해봤지만 녹화가 되어있지 않아펜션 측에 cctv 영상 확인을 요구했고,나무에 가려 영상 찍힌게 없다고 합니다주차뺑소니로 간주하여 신고를 했고경찰 쪽에서도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책임배상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펜션 측에 요구하였으나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해요..일부 수리비를 준다고 하나 수리+렌트비의 3분의1 가량 뿐이라 너무 황당합니다주차 선도 없는 들판 같은 곳에 가로등,cctv 하나 제대로 갖춰진게 없는데 주차장법에 관련하여 제가 100%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협의점이 나오지 않아보여 보험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고 리뷰를 달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리뷰를 남겼을때 어느 정도 선까지 내용을 올려도 되나요?처음 입실때부터 제대로된 안내도 없고 방도 잘못 배정해주고 주차장 관리가 미흡하여 사고 대처가 부실했다+주차장 사진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뷰티샵을 운영준인데요2/8 천장에 누수가 생겨 임대인에게 알렸고1개월 월세를 빼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타샵 대관하여 운영중)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공사 일정 공유도 안해줘서3/19일 오늘 연락했더니 오후에 일정이 나온다고 하네요....습기가 가득해서 벽까지 곰팡이가 번졌구요몇주가 더 소요된다는 것도 그렇고 공사 후에도 누수가 또생길수도 있다는 불안함때문에계약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1. 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월세를 안주는건 당연한거고법적으로 제 손해 부분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2. 권리금은 이전 샵 임차인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권리금까지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또한 가능할까요? 그외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정 회부 후 판결이 바뀔 수도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원고 측입니다.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중입니다.보증금 반환소송 > 1심 승소(공시송달 및 피고 불출석) > 피고 추완항소 > 항소이유서에 답변서 제출 > 조정회부결정본을 받았습니다.1.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조정회부로 넘어간 이유가 원고의 "일부승소" 내려질 판결이지만합의로 좋게 마무리 하자는 취지도 있다는게 사실일까요?2. 오늘 조정 거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재판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항소 답변서에 이체 내역을 정확히 입증하라, 견적 내용이 투명하지 않다, 원상복구를 해야할 정도로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 등등 최대한 방어를 했지만 피고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원상복구 판례 자체가 명확한 훼손이 아니면 임차인의 입장을 더 고려해 주던데피고가 답변서에 맞게 입증해 내지 못해도 1심 승소가 뒤집힐까요?(조정을 제안했다는게 불안해서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정 거부 의견서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중입니다.보증금 반환소송 > 1심 승소(공시송달 및 피고 불출석) > 피고 추완항소 > 항소이유서에 답변서 제출 > 조정회부결정본을 받았습니다.조정이 서로 양보하는 건데 1년 가까이 대립하다 보니 양보는 없을듯 하여 조정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려 합니다.궁금한 몇가지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1. 답변서에 원상회복에 대한 판시를 예를 들었고 임차권취소 및 소송 진행을 조건으로 보증공탁을 했는데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초본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며 추완항소를 하였습니다.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2. 조정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에서 수정이나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원고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 지출과 전세 자금 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더불어 추완 항소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 판단되어 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3. 의견서 제출 후 조정에도 불참석 할 예정인데 거부 자체가 저에게 불리할까요?4. 제가 훼손하지도 않은 벽지와 장판때문에 이 난리였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할 판결이 나올수도 있나요?아니면 1심 그대로 승소거나 이자 없이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끝날수도 있을까요?(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