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펜션 주차사고는 누가 배상하는게 맞나요?
저번달 펜션을 이용했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다음날 보니 뒷범퍼가 긁혀있더라구요
블박을 확인해봤지만 녹화가 되어있지 않아
펜션 측에 cctv 영상 확인을 요구했고,
나무에 가려 영상 찍힌게 없다고 합니다
주차뺑소니로 간주하여 신고를 했고
경찰 쪽에서도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책임배상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펜션 측에 요구하였으나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해요..일부 수리비를 준다고 하나 수리+렌트비의 3분의1 가량 뿐이라 너무 황당합니다
주차 선도 없는 들판 같은 곳에 가로등,cctv 하나 제대로 갖춰진게 없는데 주차장법에 관련하여 제가 100%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점이 나오지 않아보여 보험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고 리뷰를 달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리뷰를 남겼을때 어느 정도 선까지 내용을 올려도 되나요?
처음 입실때부터 제대로된 안내도 없고 방도 잘못 배정해주고 주차장 관리가 미흡하여 사고 대처가 부실했다+주차장 사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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