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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다꿩160
고운바다꿩16024.03.15

조정 거부 의견서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중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 1심 승소(공시송달 및 피고 불출석) > 피고 추완항소 > 항소이유서에 답변서 제출 > 조정회부결정본을 받았습니다.

조정이 서로 양보하는 건데 1년 가까이 대립하다 보니 양보는 없을듯 하여

조정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궁금한 몇가지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서에 원상회복에 대한 판시를 예를 들었고

임차권취소 및 소송 진행을 조건으로 보증공탁을 했는데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초본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며 추완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 조정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에서 수정이나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원고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 지출과 전세 자금 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추완 항소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 판단되어 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의견서 제출 후 조정에도 불참석 할 예정인데 거부 자체가 저에게 불리할까요?

4. 제가 훼손하지도 않은 벽지와 장판때문에 이 난리였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할 판결이 나올수도 있나요?

아니면 1심 그대로 승소거나 이자 없이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끝날수도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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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초본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송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것이 귀책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무조건 기각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2. 해당 내용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의견서 제출후 불참하는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없습니다.

    4. 추후보완항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니, 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항소심에서의 상대방의 주장인 벽지와 장판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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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불참하는 것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조정을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2번 부분은 잘 작성하신 거 같고, 대출을 진행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고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벽지나 장판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손해가 본인의 임차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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