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뷰티샵을 운영준인데요
2/8 천장에 누수가 생겨 임대인에게 알렸고
1개월 월세를 빼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타샵 대관하여 운영중)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공사 일정 공유도 안해줘서
3/19일 오늘 연락했더니 오후에 일정이 나온다고 하네요....
습기가 가득해서 벽까지 곰팡이가 번졌구요
몇주가 더 소요된다는 것도 그렇고 공사 후에도 누수가 또생길수도 있다는 불안함때문에
계약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
1. 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월세를 안주는건 당연한거고
법적으로 제 손해 부분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2. 권리금은 이전 샵 임차인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권리금까지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또한 가능할까요? 그외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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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영업 손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이 있는지는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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