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나방45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회사에서 월급 지급일을 바꾸게 되어서, 예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다른 건 수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ex. 연봉 등 변화 X), 지급일 관련 날짜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때에 계약서 제일 하단에 서명 위에 쓰는 날짜는 예전에 작성한 계약서 날짜 그대로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하는 지금 시점을 써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후 임대인의 인상 요구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기존 계약 만료는 1달정도 남은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와 인상 요구를 했고 동의 하지 못한다면 나가달라는 연락이 왔는데요.이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퇴실한다면, 이건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기존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인상 요청을 거절하고 퇴거하게 되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2022년에 24년 6월 1일까지로 2년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한 달 조금 안남은 시점에 임대인으로 부터 금액 인상을 하려고 하고, 인상 못하면 퇴거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약 임차인이 인상 동의를 하지 않고 임대인의 의견에 따라 퇴거를 한다면,1. 보증금 반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으로 인한 해지여서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6월 1일에 반환 받을 수 있는지,합의에 따라 따로 정해야 하는 문제인지,또는 묵시적 갱신 상태여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후에 주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기존 계약에는 특약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상태입니다2. 이 경우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하는 것이니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 등 더 부담하게 되는 게 없는 것도 맞을까요?3. 퇴거일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만료일인 6월 1일에 나갈 수 있는지 혹은 그 후에 나가야만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월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또는 연장 여부를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꼭 2개월 전에 어떤 결정을 할지를 통보해야할까요?이렇게 써 있더라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기다려서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