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또는 연장 여부를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꼭 2개월 전에 어떤 결정을 할지를 통보해야할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기다려서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벗어난 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처럼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그자체로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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