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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나방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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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또는 연장 여부를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꼭 2개월 전에 어떤 결정을 할지를 통보해야할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기다려서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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