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또는 연장 여부를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꼭 2개월 전에 어떤 결정을 할지를 통보해야할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기다려서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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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또는 연장 여부를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꼭 2개월 전에 어떤 결정을 할지를 통보해야할까요?
==>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벗어난 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처럼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그자체로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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