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인상 요청을 거절하고 퇴거하게 되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2년에 24년 6월 1일까지로 2년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한 달 조금 안남은 시점에 임대인으로 부터 금액 인상을 하려고 하고, 인상 못하면 퇴거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인상 동의를 하지 않고 임대인의 의견에 따라 퇴거를 한다면,
1. 보증금 반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으로 인한 해지여서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6월 1일에 반환 받을 수 있는지,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해야 하는 문제인지,
또는 묵시적 갱신 상태여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후에 주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계약에는 특약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상태입니다
2. 이 경우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하는 것이니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 등 더 부담하게 되는 게 없는 것도 맞을까요?
3. 퇴거일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만료일인 6월 1일에 나갈 수 있는지 혹은 그 후에 나가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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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에 대한 해지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추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퇴거를 언제할지는 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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