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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나방45
눈부신나방4524.04.17

묵시적 갱신후 임대인의 인상 요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기존 계약 만료는 1달정도 남은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와 인상 요구를 했고 동의 하지 못한다면 나가달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퇴실한다면, 이건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존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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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겠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오히려 퇴실을 한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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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은 올리는것을 거절할수도 있고 2년간은 그전계약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만약 나가고 싶다면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다음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을 임대인과 정확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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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 증액은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거절의사를 밝히시고 묵시적 갱신에 따른 추가 거주를 주장하실수 있으며, 질문처럼 퇴거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합의하시면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수 없고 임차인이 통보할 경우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게 원칙이나, 질문처럼 합의를 한다면 그에 따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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