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겠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오히려 퇴실을 한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