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로운그늘나비114
- 대출경제Q. 은행은 대출에 대해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의무가 없나요?1금융권은 금융대출약정 후 약관에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도달하도록되어있는데 통지를 안하고 지연배상금인 대출전체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하나요. 전산상에 우편물거절로 되있어 내용증명등 우편으로 안보냇다는데 저는 우편물거절은 마케팅동의에대한 거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나 전자통신으로 보내어 채무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아닌가요? 은행은 기한이익상실 통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점유상태일때 관리비 납입 주체는 누구인지요?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받지않고 계약만료후 이사를 하여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주지않아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임대인은 집관리를 할수 없습니다. 점유자인 세입자가 관리비부담을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과 임차인중 관리비는 누가내나요?전세금반환을 못받고 이사를 간 세입자에게 비밀번호를 받지못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를 나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관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내야 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받지않은 세입자가 임대기간만료 후 이사를 간후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임대임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위해 빨리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도 많이보여주어야 합니다. 관리비도 정산하고 세입자가 이사간후 관리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데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관리가 안되 곰팡이가 생기거나 집에 무슨 문제라고 만약생긴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여러사정으로 보증금반환을 만기일에 맟추진 못하였으나 반환대출, 매매 등 최대한 빠른시일에 지급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