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받지않고 계약만료후 이사를 하여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주지않아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임대인은 집관리를 할수 없습니다. 점유자인 세입자가 관리비부담을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