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상태일때 관리비 납입 주체는 누구인지요?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받지않고 계약만료후 이사를 하여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주지않아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임대인은 집관리를 할수 없습니다. 점유자인 세입자가 관리비부담을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의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주택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않다면 관리비 납입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관리비는 결국 사용수익에 따른 반대급부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해당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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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점유한 상태라면 관리비는 세입자 부담인데 세입자는 나갔고 만기가 됐으니 보증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인거 같습니다
보통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권등기해놓고 임대인께 비번 알려주고 관리비 정산하고 나갑니다
그런 조치를 안하고 나가서 불안하니까 비번도 안알려주는거 같습니다
빨리 보증금해결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받지않고 계약만료후 이사를 하여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주지않아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임대인은 집관리를 할수 없습니다. 점유자인 세입자가 관리비부담을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 관리비는 점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쌍방에 과실이 있는데 협의를 원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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