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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그늘나비114
호기로운그늘나비11424.03.21

전세보증금 받지않은 세입자가 임대기간만료 후 이사를 간후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임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위해 빨리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도 많이보여주어야 합니다. 관리비도 정산하고 세입자가 이사간후 관리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데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관리가 안되 곰팡이가 생기거나 집에 무슨 문제라고 만약생긴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여러사정으로 보증금반환을 만기일에 맟추진 못하였으나 반환대출, 매매 등 최대한 빠른시일에 지급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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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뺄려면 비번을 알려주거나 매번 본인이 와서 집을보여주거나 해야될텐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불안하기도 할겁니다

    그러면 믿는 부동산 한곳에만 비번을 알려줘서 방을 보러갈때는 꼭 전화를 하고 간다거나 그런 방벙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방이 빨리 빠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 상황이니 서로가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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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을 해야지만 임차인에게도 주택인도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에 임차인과 잘 협의하시어 주택을 볼수 있게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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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임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위해 빨리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도 많이보여주어야 합니다. 관리비도 정산하고 세입자가 이사간후 관리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데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관리가 안되 곰팡이가 생기거나 집에 무슨 문제라고 만약생긴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여러사정으로 보증금반환을 만기일에 맟추진 못하였으나 반환대출, 매매 등 최대한 빠른시일에 지급할것입니다.

    ==> 현재 임차인이 점유상태에 있는 만큼 해당 건물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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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오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현관번호를 오픈 요구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반환대출은 서류로 대출여부를 심사하므로 대출 실행해서 보증금 반환하고 오픈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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