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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그늘나비114
호기로운그늘나비11424.03.21

임대인과 임차인중 관리비는 누가내나요?

전세금반환을 못받고 이사를 간 세입자에게 비밀번호를 받지못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를 나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관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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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미반환에 따라 거주를 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사용수익을 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거주를 하지 않고 주택인도만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 살고 나갔으면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금만 줘버렸으면 그런일이 발생안할텐데 임차인입장에서 보증금 받을때까지 비밀번호는 안알려줄려고 할겁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받았다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런조치를 했다면 임차인이 나가는날까지 관리비정산하고 나갔을겁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반환을 못받고 이사를 간 세입자에게 비밀번호를 받지못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를 나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관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내야 하는지요.

    ==> 임차인이 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키 등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면 점유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리비 납부 문제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는 가셨다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공실인 상태인데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