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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알파카16724.03.25

실업급여 조건인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중에 임금체불기간이 퇴직전 1년간 60일 이상일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은 당월 말일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힘들어지면서 작년 23년 4월분부터 익월 10일쯤 지급하면서 회사측은 아예 23년 5월분부터는 지급일을 변경하겠다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익월 10일로 변경 되는것에 대해 저를 포함하여 본사 직원 몇명은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3년 12월경에 '23년 5월분부터 급여 지급일을 익월 10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에 현장 직원 몇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으며 전직원 과반 이상 동의가 되었습니다만,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적으로 급여 지급일 변경에 대하여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신고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익월 10일 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이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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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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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 변경에 대해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유효하고 취업규칙 개정이나 근로계약서 변경이 없었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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