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급여 항목이 퇴직금에 반영 될 수 있나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출퇴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 22년 3월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인수되었고 월 50만원 주거임차비 명목의 급여 지원을 해줄테니 서울로 출퇴근 하라는 인사발령에 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우선 전세 계약기간에 따라 2년간 지원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구두 약속하고 22년 6월분 급여부터 매월 지원 받아왔습니다.
현재 퇴사를 고려하고있어서 세무대리인한테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달라고하니
저는 당연히 반영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을 했고 지원기간이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정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세무대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50만원 지원 성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에 반영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