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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알파카16724.03.19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퇴사를 고려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본적인 퇴사 원인은 적자 회사에 2년간 다니며 거래처들의 대금 미지급으로 욕설, 적자개선을 위한 대표이사의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잔여 직원 과다 업무 등 입니다.

퇴사하기전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다가 몇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ex. 회사 불지르겠다, 목 메달아야 돈을 줄거냐, 법적 대응 하겠다, 욕설 등), 적자 개선 위한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

- 자진퇴사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잦은 부서이동과 잦은 보직(직무) 변경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될때마다 수시로 부서가 변경되었고, 직무도 변경되었습니다.

재무 -> 경영지원(재무,인사,총무) -> 전략기획 -> 노선운영팀(터미널 현장 3개월간 파견, 전혀 엉뚱한 업무) -> 경영지원(인사,총무) 순으로 2년간 변경된 조직도만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무, 부서가 매번 변경되면서 업무가 추가가되면 추가가 됐지 결코 변경된 조직도상 업무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결혼과 동시에 제 인생 첫 직장이면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 가족같은 회사였기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버텨보려 했으나, 중간에 인수되고 잘못된 투자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니 인수 후 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왔고 건강도 안좋아졌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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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2.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해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을 정도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 역시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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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1. 어렵겠습니다.

    2.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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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강도는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인정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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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ex. 회사 불지르겠다, 목 메달아야 돈을 줄거냐, 법적 대응 하겠다, 욕설 등), 적자 개선 위한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잦은 부서이동과 잦은 보직(직무) 변경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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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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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사유로

    실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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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잦은 인사이동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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