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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퇴사를 고려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본적인 퇴사 원인은 적자 회사에 2년간 다니며 거래처들의 대금 미지급으로 욕설, 적자개선을 위한 대표이사의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잔여 직원 과다 업무 등 입니다.

퇴사하기전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다가 몇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ex. 회사 불지르겠다, 목 메달아야 돈을 줄거냐, 법적 대응 하겠다, 욕설 등), 적자 개선 위한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

- 자진퇴사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잦은 부서이동과 잦은 보직(직무) 변경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될때마다 수시로 부서가 변경되었고, 직무도 변경되었습니다.

재무 -> 경영지원(재무,인사,총무) -> 전략기획 -> 노선운영팀(터미널 현장 3개월간 파견, 전혀 엉뚱한 업무) -> 경영지원(인사,총무) 순으로 2년간 변경된 조직도만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무, 부서가 매번 변경되면서 업무가 추가가되면 추가가 됐지 결코 변경된 조직도상 업무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결혼과 동시에 제 인생 첫 직장이면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 가족같은 회사였기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버텨보려 했으나, 중간에 인수되고 잘못된 투자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니 인수 후 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왔고 건강도 안좋아졌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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