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홍여새272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 두번 신고가 가능한가요??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서 임금을 못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제가 출퇴근을 최대한 증명하려 했지만, 증명이 어려워 제가 출근 증명을 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 하고는 돈을 받았고, 상호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2개월 전 일입니다)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일을 다니던 당시에 고용주에게 돈을 650만원 가량 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에게 민사 소송이 들어와서 전에 있던 임금 체불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고 싶은데 합의서를 작성 했었어도 동일한 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 당시에 증명하지 못했던 출근 기록을 지금은 갖게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제가 원래 고용보험 근로 인정일이 177일이라 실업급여 지급 인정일인 180일을 채우려고 영업직으로 회사를 취직 했습니다.회사 취직 이후에 사장님에게 4대 보험을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사장님이 넣어주셨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그 후에 제가 4일 단기 알바를 구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8시간 근무 2일에 4시간 근무 2일을 해서 단기알바 업장 사장님이 3일을 고용보험으로 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전에 출근하기로하고 안했던 업장에서 2주 정도 4대보험이 들어간것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궁금한것이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간 것이 실업 급여 지급에 문제가 되는지.4일동안 일한 시간(8시간x2일+4시간x2일)을 3일(8시간x3일)로 고용보험에 넣어도 되는지.처음에 언급했던 영업 회사 4대보험 2주를 제외하더라도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지 않는지.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허위가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 취직 이후에 사장님에게 4대 보험을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사장님이 넣어주셨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전에 출근하기로하고 안했던 업장에서 2주 정도 4대보험이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2023.01~2023.02 8시간 상용직 인턴 근무2023.03~2023.07 8시간 상용직 인턴 근무2024. 04 일용직 근무(5시간) 3일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가 산정될때 3일 일한 부분으로 계산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수가 3일 부족해서 일용직으로 일수 채우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 선정이 되나요?제목 그대로 제가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77일로 3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전 회사 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이런 경우에 3일 단기 알바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일 단기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한다는 전제 입니다.)추가로, 일용직 알바는 이직 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3일 근무 후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3일 근무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수가 3일 부족해서 쿠팡 일용직으로 일수 채우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 선정이 되나요제목 그대로 제가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77일로 3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 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이런 경우에 3일을 쿠팡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일용직으로 3일 일하는 경우에도 이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