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제가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77일로 3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 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
이런 경우에 3일을 쿠팡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일용직으로 3일 일하는 경우에도 이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퇴사한 경우이고 부족한 일수가 3일이라면 일용직으로 3일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것만 청구하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3일을 일용근로자로 채우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3일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사유는 충족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란 경우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